아이 여권 발급 준비물 총정리 — 서류보다 사진이 문제입니다
아이 여권 준비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진 한 장과 부모 신분증, 사실상 그게 끝이에요. 신청서와 동의서는 창구에서 쓰면 되고요. 진짜 관문은 서류가 아니라 사진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챙길 서류는 이게 전부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외교부 안내에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 한 줄로만 적혀 있어요. 구청 여권과나 시·군청을 직접 가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가는 경우, 외교부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미리 출력)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생략이 두 개나 붙죠. 부모가 같이 가면 실제로 챙길 건 사진과 본인 신분증 정도로 줄어듭니다. 신분증은 구비서류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진 않지만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하니 당연히 가져가셔야 하고요.
부모가 아니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조부모나 삼촌처럼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데려가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 신청 주체 | 추가로 필요한 것 |
|---|---|
| 부모(법정대리인) 직접 방문 | 인감증명서 생략, 본인 신분증 지참 |
| 2촌 이내 친족 대리 방문 | 위임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방문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외교부 안내에는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과 2촌 이내 친족 대리, 이 두 경우만 나와 있어요. 그 밖의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는 안내 자체가 없으니, 관할 여권과나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규격 —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기본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배경 |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
| 용지 | 일반 종이 인쇄 불가, 인화지(유광·무광)에 300DPI 권장 |
안경은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빛이 반사되지 않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만 불가고요. 아이 사진에서 해당될 일은 거의 없지만, “안경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적어둔 글이 많아서 짚어둡니다.
36개월 이하에만 있는 예외 조항
영유아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한 줄인데, 의외로 빠져 있는 글이 많습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성인은 치아가 보이면 반려 대상입니다. 그런데 36개월 이하는 봐줍니다. 그 나이대 아이가 “입 다물고 정면 보기”를 해낼 리 없다는 걸 규정도 아는 거죠.
대신 이건 그대로입니다.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아이를 앉혀두고 뒤에서 붙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유아 사진에서 제일 어려운 조건이 이겁니다. 입 벌린 건 봐주는데 엄마 손은 안 봐주거든요.
같은 페이지에는 영유아 반려 예시도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적힌 사유들이에요.
- 사물이 노출됨 / 배경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눈을 가림 / 혀를 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읽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위 규정에서는 36개월 이하면 입을 조금 벌려도 된다고 했는데, 예시에는 “입을 벌림”이 반려 사유로 적혀 있어요. 예시 속 아이가 36개월을 넘겼을 수도 있고 벌린 정도가 과했을 수도 있지만, 페이지에 그 구분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죠. 예외 조항을 믿고 갔다가 반려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규정 문구와 예시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건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과 합성은 명시적으로 금지입니다
이 대목은 규정 문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요약하면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라서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AI 편집까지 괄호로 콕 집어 넣어둔 걸 보면 최근에 문구를 손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 장을 그럴듯하게 고치는 일이 이제는 프롬프트 몇 줄로 끝나니까요. 규정이 따라붙는 게 당연하죠. 규정이 이만큼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래에 적었습니다.
직접 해보니
사진을 찍은 건 아이가 16개월 무렵일 때입니다. 만 한 살 조금 넘었을 때죠. 36개월 이하 예외 조항의 한참 안쪽인데도 사진이 좀처럼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나이에는 혼자 앉아 있질 못하거든요.

실제로 찍으러 간 날 장면이 이랬습니다. 배경천 앞에 의자를 놔줬는데, 앉질 않아요. 앉히면 바로 일어나고, 일어나면 의자를 만지러 가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안고 찍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규정 두 개에 한꺼번에 걸립니다. 안고 있으니 보호자가 함께 찍히고, 옆으로 안으니 아이 어깨가 정면을 향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본 반려 사유 그대로입니다.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온전히 바른 자세로 나온 컷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괜찮으면 몸이 틀어져 있고, 몸이 반듯하면 표정이 애매하고. 여러 장을 찍어도 규격에 맞는 한 장이 나오지 않더군요.
돌이켜보면 합성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 찍히려면 아이가 혼자 앉아야 하고, 혼자 못 앉으니 안아야 하고, 안으면 보호자가 찍히면서 몸이 돌아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보정이 아니라 합성이었습니다. 왜 보정이 아니었을까요. 아이 사진은 보정할수록 오히려 내 아이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몸통·어깨가 반듯한 다른 사진을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합성은 사진관 사장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진으로 접수했는데, 통과했습니다. 사진 때문에 반려된 적은 없었어요.
사진을 찍은 날이 10월 9일, 여권에 찍힌 발급일이 10월 21일입니다. 딱 12일 걸렸어요. 외교부 안내에 처리 기간이 없어서 저도 접수할 때는 얼마나 걸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2주가 안 됐습니다. 물론 이건 한 건의 사례일 뿐이고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창구에서 따로 서류를 더 요구했던 기억은 없고요.
규정은 안 된다고 하고, 사진관은 하고 있고, 창구는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쓸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겪은 일을 덮을 생각도 없고요. 있었던 일과 규정 문구를 나란히 놓는 데까지가 제 몫이고, 판단은 읽는 분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블로그가 글을 쓰는 기준에 적어둔 대로입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2,000원 올랐습니다. 20년 만의 인상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58면 | 26면 |
|---|---|---|---|
| 만 8세 미만 | 5년 | 35,000원 | 32,000원 |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44,000원 | 41,000원 |
| 성인 | 10년 | 52,000원 | 49,000원 |
1년 단수여권은 나이와 관계없이 17,000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이 유독 싸죠.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 8세가 되는 순간 9,000원이 붙어서 44,000원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복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유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돌 지나서 만든 여권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만료됩니다. 저희도 만 6세가 되는 해에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때는 36개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
외교부 안내 페이지에는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최초 발급 페이지 어디에도 일수 언급이 없어요. “며칠 걸린다”고 단언하는 글들이 어디서 가져온 숫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여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관할 여권과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없이 조부모가 데려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방문한 대리인 본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되니 출발 전에 목록을 다시 보세요.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됩니다.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라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 사진을 집에서 찍어도 되나요?
규격을 다 맞출 수 있다면 촬영 장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종이 인쇄물은 쓸 수 없습니다. 인화지에 300DPI로 인화된 사진이어야 해요. 배경, 머리 길이, 단독 촬영 조건까지 집에서 맞추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눈을 감아서 사진이 안 나오면요?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린 정도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거나 고개가 돌아간 사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보정이나 합성으로 맞추는 것 역시 규정상 금지되어 있고요.
만 8세 미만은 왜 수수료가 싼가요?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 8세부터는 9,000원이 더해집니다.
정리
- 부모가 직접 가면 준비물은 사진 1매와 본인 신분증 정도로 끝납니다.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됩니다.
-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되지만, 보호자나 장난감이 함께 찍히면 안 됩니다.
- AI 편집을 포함한 보정·합성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 8세 미만은 35,000원(58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일정이 급하면 관할 여권과에 직접 확인하세요.